플랫폼이 가상계좌를 통해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가상계좌로 대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숙박공유업과 같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가상계좌 결제: 인터넷뱅킹, 폰뱅킹,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은행 계좌로 대금을 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가상계좌로 대금을 이체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상품권 결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