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개인이 일시적으로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는 특허 등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면 양도대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약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필요경비에는 특허 등록비, 유지비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가 특허권을 자주 양도하거나 사업과 관련해 수익을 내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