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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상담업이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17.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상담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교육청 인허가 업종이 아닌 교육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 대상 여부: 성인 대상 교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시 업태는 '서비스업', 종목은 '교육컨설팅' 또는 '교육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율: 교육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 면세 대상 예외: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성인 대상 입시 관련 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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