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상담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교육청 인허가 업종이 아닌 교육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