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분은 **이미 실제로 납부했던 소득세 총액이 아니라, 퇴사 시 연말정산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 항목에 반영합니다.
이미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은 정산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빼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신고서에 다시 적는 것은 아닙니다. 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있으면 차감징수세액이 양수로, 환급할 세금이 있으면 음수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환급액으로 처리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설명은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정산분에 관한 것이며,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소득은 별도로 원천징수·신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