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리펀드를 받으려면 구매한 물건과 환급전표(물품판매확인서)를 출국할 때 세관에 제시해 국외 반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물건은 원칙적으로 산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출해야 합니다.
출국 당일에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확인 시 물건이 없거나, 물건과 전표가 맞지 않거나, 구매 후 3개월 안에 국외 반출 확인을 받지 못하면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내에서 먼저 환급받은 경우 세관 확인을 빠뜨리면 선지급 환급금이 다시 청구될 수 있으니, 짐을 부치기 전에 확인 절차를 마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