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한다고 안내받으셨다면, 독립적으로 요리 강의를 제공하는 계약인지 확인한 뒤 사업소득으로 신고·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복지관의 분류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본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를 계속·반복해서 제공한 대가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복지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 성격의 대가를 받는다면 근로소득일 수 있습니다. 3개월 계약이라는 기간만으로 소득 종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지급되는 인적용역 강사료라면 지급자는 통상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지방소득세 **0.3%가 별도로 더해져 총 3.3%**가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계약서, 강의 일정·장소를 정하는 주체, 수업 진행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보수 지급 방식 등을 함께 살펴보시고,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내역에도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