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과 군인연금 등 별도의 공적연금은 급여의 성격과 지급 근거가 달라 지급 내역에서 각각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제 명칭과 표시 방식은 지급기관의 통지서나 거래내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 내역을 확인할 때는 다음을 비교해 보세요.
군인연금법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 군인연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그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급여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군인연금과 같은 급여로 보거나, 지급액이 자동으로 서로 상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공적 급여를 함께 받는 경우에는 급여의 종류와 근거에 따라 조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만으로 종류가 분명하지 않다면 해당 지급분의 결정통지서 또는 산정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급명칭이 불명확하거나 금액이 조정된 것으로 보이면, 각 지급기관에 해당 지급분의 급여 종류와 조정 사유를 문의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