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 비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학생은 일정 기간 체류일을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고, 교사·연수생은 별도의 기간 및 과거 체류 이력 기준을 적용한 뒤 실질체류일수 테스트로 판정합니다.
미국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은 일반적으로 입국한 해를 포함한 최대 5개 역년(calendar year) 동안 미국 체류일을 실질체류일수 테스트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역년은 입국일로부터 5년을 세는 방식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도입니다. 따라서 연말에 입국해도 그 해가 첫해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났다고 곧바로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해당 연도에 미국에 최소 31일 체류했는지, 그리고 다음 계산값이 183일 이상인지 따집니다.
학생 체류일수 제외 자격을 유지하려면 학생 비자 요건을 실질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과거에 학생 등으로 체류일수 제외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5년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비자를 새로 받거나 재입국했다고 기간이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J-1 교사·연수생은 학생 규정과 구분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6개 역년 중 2개 역년 동안 교사·연수생·학생 자격으로 체류일수를 제외받았다면, 교사·연수생으로 다시 제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제외 기간이 최근 6년 중 3년 이하이고, 해당 연도 보수를 외국 고용주가 전액 지급하는 등 추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예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J-1이라는 비자 이름만으로 기간을 확정하지 말고 실제 프로그램 성격과 과거 연도별 체류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일수를 제외받아 비거주자로 판정되더라도 미국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일수 제외 대상자는 소득 신고 여부와 별개로 Form 8843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미국 과세 대상 소득이 있으면 별도의 신고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판정에는 비자 종류뿐 아니라 미국 체류일, 과거 제외 이력, 프로그램 및 보수 지급 주체를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