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할 세금을 이미 떼었다면, 11월 2일에 신고·납부해도 기한 안입니다. 다만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강사료를 지급할 때 해야 하므로, 아직 세금을 떼지 않았다면 11월 2일까지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는 세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월에 징수한 세금의 신고·납부 기한은 11월 10일이며, 11월 2일 처리라면 기한 내입니다.
참고로 강사가 독립적으로 직업상 강의 용역을 제공한 사업소득인지, 일시적으로 강의한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고·납부 시점만 안내드렸으며, 원천징수할 금액은 소득 구분에 따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