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한 달간 대체강사로 일했더라도 고용되어 정해진 근무시간·업무 지시를 받고 일한 경우라면 보통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만으로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구분은 계약서의 이름이나 지급명세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치원과 근로계약을 맺고 대체교사로 근무했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원천징수되었는지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급·시급으로 지급받았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됐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는 고용관계가 없고 강의 용역만 독립적으로 제공한 형태라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