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산업자문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하셨더라도, 신청서 제출만으로 기타소득자를 학교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문료를 받을 권리가 교원 개인에게 있는지, 학교에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산업자문 신청서뿐 아니라 계약서·자문료 지급 안내에서 자문 제공자, 대가를 받을 권리자, 실제 수령인을 함께 확인하세요. 학교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학교 계좌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그 계좌가 단순한 수납·전달 경로인지 학교가 용역과 대가의 당사자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교원 개인이 기타소득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면 지급자는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제145조). 다만 자문이 일시적인 개인 용역인지, 계속·반복적인 사업활동인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서만으로 기타소득 여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