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변경으로 계약상 위약금 10만원을 부담한 경우,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라면 ‘잡손실’ 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한 가지로 정해진 계정과목은 없습니다. 실무상 계약해지·변경에 따른 일회성 위약금은 ‘잡손실’로 구분하면 무난합니다.
계약서나 변경 합의서에 위약금 조항과 금액이 확인되고 실제 지급했다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기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계산에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인 손실·비용이어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렌터카가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는지, 변경 사유와 위약금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계약서·청구서·이체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해 두세요. 반대로 사업과 무관한 계약이거나 비용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위약금 자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또는 변경 합의서, 위약금 청구 내역, 지급 증빙을 갖추어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차량이라면 위약금의 성격과 차량 사용 내역을 함께 검토해 세무상 손금 인정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