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부모님은 나이 요건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요건과 부양가족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귀속분 기준으로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처럼 소득이 여러 종류라면 각 소득금액을 계산해 합산해 판단합니다.
부양가족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해야 하지만, 주거 형편 때문에 따로 사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이 같은 부모님을 기본공제에 중복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님 1명당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 추가공제 요건에도 해당하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에게 적용됩니다.
장애인 범위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일정한 국가유공자 상이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희귀성난치질환 등의 치료를 계속 받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 여부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장애인 인정 기준과 증빙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