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시작할 계획이 있다면 사업 개시 전에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시작할 의사 없이 업종만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오피스 운영만 하고 온라인 상품 판매나 판매 중개를 할 계획이 없다면,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등록하기보다 실제로 하는 공유오피스 운영에 맞는 업종으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대로 판매나 중개를 준비 중이고 사업을 시작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실제 사업 내용에 맞는 업종을 선택해 개시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자기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와 다른 판매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는 업종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종류를 새로 추가하거나 바꾸면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이므로, 실제 사업 내용이 달라지는 때에는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는 업종 변경 등 사업 종류 변경의 경우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재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