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으로 전입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대출·신용거래가 자동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송달 주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절차에서 중요한 서류를 놓칠 수 있고,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는 상품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허위로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를 옮긴 경우 일반 주민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