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일한 일용근로자라면 9월분 근로내용 확인신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기한은 9월 안이 아니라 근로한 달의 다음 달인 10월 15일까지입니다.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해당 월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와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 안에 신고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며,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고서에서 근로월을 9월로 선택하고, 9월의 근로일수·임금 등을 기재해 10월 15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와 세금 관련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서로 다른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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