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가 받은 매체비를 매출에서 제외하려면, 그 돈이 대행사의 광고용역 대가가 아니라 광고주를 위해 받아 매체사에 전달한 금액임을 계약서·세금계산서·정산자료와 실제 자금 흐름으로 일관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서류를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대행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광고를 제공했다면 받은 대가 총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이고, 공급가액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은 대가 중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위탁·대리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은 거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따라서 대행사가 매체비를 매출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는 서류의 개수보다 계약의 실질, 광고 집행의 책임, 돈의 흐름 및 세금계산서 발급이 서로 일치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대납’이라고만 적혀 있거나 정산표만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합된 거래는 자기 책임으로 제공한 광고와 단순 대행 거래를 구분해 기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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