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기관이 요구한 서류는 사업자 소득을 확인할 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확인할 자료입니다. 다만 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은 모든 개인사업자가 갖고 있는 서류가 아니며, 사업소득을 지급한 곳에서 실제 원천징수한 경우에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말씀하신 2024년 약 26만 2천 원, 2025년 약 189만 원이 사업의 매출액인지,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인지에 따라 증명되는 소득이 달라집니다. 대출 심사에서는 서류에 표시된 항목과 금액을 기준으로 볼 수 있으므로, 두 금액을 매출과 소득 중 무엇으로 신고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용 소득증명원
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직장가입자라는 사실만으로 개인사업 소득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대출 심사에서 어떤 서류를 대체로 인정할지는 세법이 아니라 해당 대출기관의 심사 기준에 달려 있으므로, 서류를 발급받기 전에 담당자에게 대체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