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가 먼저 보낸 돈을 고객사 네이버 아이디의 광고비로 그대로 충전하고, 귀 법인이 별도의 대행수수료만 받는 실질적인 대납이라면 그 충전액 전부가 곧바로 귀 법인의 매출이나 과세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 법인이 광고를 자기 책임으로 구매해 고객사에 제공한 거래라면 광고비 전액 또는 계약상 대가가 귀 법인의 매출로 판단될 수 있어, 카드 명의만으로는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처럼 고객사로부터 선불금을 받고 그 돈으로 고객사 네이버 아이디를 충전한 경우에는 고객사가 광고서비스의 실제 이용자인지, 귀 법인은 결제만 대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고객사 계정에 충전했다는 사실은 대납을 뒷받침하지만, 그것만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정산·광고 집행 흐름을 함께 봅니다.
귀 법인 명의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충전액이 귀 법인의 비용이 되거나, 반대로 고객사에 대한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법인카드 결제내역만으로는 고객사 대납인지 귀 법인이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설명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계약서나 정산 약정에 고객사 계정으로 충전한다는 점, 실제 광고비와 대행수수료, 충전 잔액의 귀속·환불 방식을 구분해 두고, 고객사 입금내역·법인카드 결제내역·네이버 충전 및 사용내역·고객사별 정산서를 서로 맞춰 보관하세요. 이 자료로 대납이 확인되면 충전액을 귀 법인의 매출로 보지 않을 근거가 강해집니다. 다만 거래 구조가 불분명하거나 실제 제공자가 귀 법인으로 보이면 매출·세금계산서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