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는 장해급여청구서와 장해진단서가 기본이며,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사선 검사자료와 진료기록부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원칙적으로 요양을 종결할 당시 치료받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다만 그 병원에 해당 상병의 진료과목이나 장해 진단에 필요한 검사장비가 없거나, 병원이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수술 또는 치료를 받은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해진단 내용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전문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전문진단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치의 소견상 높은 등급에 해당하거나 중추신경 손상에 따른 신경·정신계통 장해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며, 장해급여는 상병이 치유된 뒤 장해가 남은 경우 청구합니다. 청구권은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자료는 장해 부위와 진료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비를 대리 충전해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이트 운영 단체가 수익사업(굿즈 판매, 배너 광고, 행사)을 할 때, 사무실 임차료나 서버비 같은 공통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며, 행사 관련 수익과 비용은 모두 법인세 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을 신용카드로 나눠 낼 수 있나요?
신입으로 지원하는데 회사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자금은 다른 법인이 내고 서비스는 다른 법인이 받는 상황에서 우리 법인이 충전만 해주는 역할일 때의 세무 처리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노동청 진정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