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구조가 실제로 다른 법인이 자금을 부담하고 다른 법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귀사는 충전·결제만 대행하는 것이라면, 귀사가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지급대행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충전만 한다’는 명칭만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계약과 실제 거래 흐름을 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충전 대가나 수수료를 받고 별도의 충전·결제대행 업무를 제공한다면, 그 대행수수료는 귀사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법인이 귀사 계좌나 시스템을 거쳐 자금을 보냈을 뿐이고, 귀사가 그 금액을 자기 매출로 취급하거나 서비스를 재판매하지 않는다면, 서비스 이용료 전액이 귀사의 공급가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래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상 서비스 계약자와 이용자, 충전금의 소유자, 미사용 잔액·환불금의 귀속, 귀사가 받는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서로 맞춰 확인하세요. 특히 귀사가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실제 이용자는 다른 법인인 구조라면, 거래 실질과 세금계산서 명의가 맞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정산내역·충전 및 사용기록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