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분명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위난 종료 후 1년이 기준입니다.
민법상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로 법률상 권리·의무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뜻하지만, 구체적으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관계와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면 민법상 그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일과 사망 간주일은 다를 수 있으므로 심판서에 기재된 사망 간주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종선고가 확정되었다고 해서 사망 간주일이 선고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실종선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실종자의 인적사항과 민법상 기간 만료일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먼저 실종자가 언제부터 생사불명 상태였는지, 특별실종에 해당하는 위난이 있었는지와 그 종료일을 정리하고, 그 기간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목록이나 관할 법원·청구서 작성 방법은 제공된 기준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청구 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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