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이나 납부액이 올라간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함께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이 늘면 건강보험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와 일정 기준을 넘는 보수 외 소득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연금 보험료율만 오르고 소득·재산이 그대로라면, 그 인상분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되는 연금보험료만 늘고 급여액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은 그대로라면, 국민건강보험료는 그 이유만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급여 인상이나 사업·이자·배당 등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 증가가 함께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므로, 소득 변동이 없더라도 재산 등 다른 산정 요소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고지액이 오른 경우에는 연금 납부액 인상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소득·재산 산정 내역과 적용 시기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