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에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배당가산(Gross-up)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 한도 안의 소득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한도를 넘는 소득은 9% 세율로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해 Gross-up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Gross-up은 모든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한 배당 등 요건을 갖춘 배당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 배당소득금액에 일정액을 가산하고 세액공제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ISA 안에서 배당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Gross-up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ISA 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 과세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그때도 배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배당의 성격과 종합과세에 합산되는지 등을 따져 Gross-up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금융회사에서 받은 ISA 소득·원천징수 내역에 비과세 또는 9% 분리과세로 표시됐는지 확인하시면 특례 적용 여부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