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결제만 대행하고 광고서비스의 계약자·이용자가 고객사라면, 충전액을 귀 법인의 광고매출이나 광고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제대행’이라는 명칭이나 법인카드 사용만으로 귀 법인에 세금이 없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의 핵심은 누가 광고서비스를 공급받고, 누가 광고비를 부담하며, 귀 법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대리 거래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나 본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며, 용역의 주선·중개에도 관련 세금계산서 규정을 준용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5항). 다만 단순히 고객 계정에 돈을 충전해 준 사실만으로 광고용역의 공급자나 주선·중개자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대납임을 뒷받침하려면 다음 자료를 서로 일치하게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귀 법인이 자기 명의로 광고서비스를 구매해 고객사에 다시 제공하거나, 광고비와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용역 대가로 청구한다면 귀 법인의 매출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제공된 사실만으로 법인세상 소득 포함 여부나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처리까지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플랫폼 청구자료의 공급받는 자와 계약·정산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