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R(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는 기업 고객인지 개인 고객인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금융회사에서 정해진 기준을 넘는 현금거래가 발생하면 고객 유형과 관계없이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하루 동안 한 현금 입금액 또는 현금 출금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입금과 출금은 서로 합쳐서 계산하지 않고 각각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현금으로 700만 원을 입금하고 400만 원을 출금했다면 각 방향의 합계가 기준 미만이지만, 현금 입금이 여러 차례 있어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고객은 법인 명의 거래를 기준으로, 개인 고객은 개인 명의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인이라는 이유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으며, 개인의 거래와 법인의 거래를 하나의 고객 명의처럼 합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금융회사별·명의별 현금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현금거래는 현금의 실제 입금·출금을 뜻하므로 계좌이체처럼 현금이 직접 오가지 않는 거래는 이 기준의 현금거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CTR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회사가 자동 보고하는 제도이지, 그 거래만으로 탈세나 불법행위가 확정되거나 세금이 바로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보고된 정보는 법률이 정한 절차와 목적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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