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현장 기술자의 근로자성은 계약서 명칭이나 일당 지급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업체가 업무를 지시·감독하고 근무시간·장소를 정했는지, 기술자가 독립적으로 일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모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판단할 때는 한 가지 자료만 보기보다 실제 일한 방식과 보수·업무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자료는 날짜와 현장별로 정리하고, 원본 파일·메시지와 입금 내역은 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계약서, 세금 처리 방식, 일당 지급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확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업체의 구체적인 지휘·감독과 정해진 시간·장소에 따라 일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일부 권리의 적용 범위는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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