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 돈을 귀사 계좌로 받아 네이버에 보내 비즈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이라면, 단순한 정보전달 업무로 등록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한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귀사가 자금을 수령·보관·전달하는지, 결제대행 업무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예외는 자금 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전달하는 등 제한된 업무입니다. 시행령도 이 예외를 전자금융거래 관련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않고 정보만 단순 전달하는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 돈을 귀사 계좌로 받은 뒤 네이버에 송금하는 구조라면 이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등록 대상이면 회사 형태·자본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인력·전산설비, 재무건전성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PG 업무의 자본금 기준은 업무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 귀사에 적용될 구체적인 자본금이나 등록 절차 전체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와 실제 돈의 흐름을 기준으로 ① 고객사가 누구에게 돈을 지급하는지 ② 귀사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지 ③ 미충전·환불 잔액을 누가 관리하는지 ④ 귀사가 받는 수수료와 책임 범위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록이 필요한 업무를 등록 없이 하면 사업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구조가 확정되기 전에는 ‘정보 전달만 한다’고 단정해 영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