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을 만기 전에 해지했다면 보험차익은 실제 환급금을 받은 날이 아니라 해지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지일과 환급금 입금일이 다르더라도, 일반적으로 귀속시기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만기보험금이나 중도해지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보험차익이 이자소득 과세 대상인 보험이라면, 중도해지 시 그 해지일이 소득의 귀속시기가 됩니다.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2월 28일 해지하고 환급금이 2027년 1월에 입금되더라도, 중도해지에 따른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2026년 귀속으로 판단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해지·지급 내역에서 해지일과 보험차익을 확인해 해당 연도 소득자료와 대조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보험차익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장기저축성보험 등은 비과세될 수 있고, 보험계약의 체결·변경 시기나 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귀속시기에 관한 일반 원칙이며, 비과세 해당 여부까지는 계약별로 별도 판단해야 합니다.
사이트 운영 단체가 수익사업(굿즈 판매, 배너 광고, 행사)을 할 때, 사무실 임차료나 서버비 같은 공통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며, 행사 관련 수익과 비용은 모두 법인세 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신입으로 지원하는데 회사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매체비를 매출에서 제외하기 위해 갖춰야 할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인상납부를 하면 국민건강보험료도 인상되나요?
ISA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이 배당소득일 경우 그로스업(Gross-up) 적용 대상인가요?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시 서면 통보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