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 상실률이 32%라는 정보만으로는 예상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상실률뿐 아니라 사고 당시 소득, 장해가 지속될 기간, 과실비율, 이미 받은 보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소득 중 노동능력 상실로 잃게 된 부분을 따져 산정합니다. 실제 수입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직종별 통계소득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금 인상이나 승진 가능성도 객관적인 자료로 장래 소득 증가가 상당한 정도로 예측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일실수입 외에 치료비 등 실제 지출한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고려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등으로 이미 받은 보상은 같은 성격의 손해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중복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모든 보상액을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액을 산정하려면 최소한 사고 당시 월 소득과 입증자료, 장해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기간,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비율, 산재 등으로 받은 보상 내역이 필요합니다. 임금명세서·원천징수 자료, 의무기록과 장해 관련 자료, 사고조사 자료 및 보상 결정서를 모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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