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1년이 지났더라도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 법정 절차를 시작하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 진정만으로 신청하는 경로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1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지, 1년 안에 진정 등을 제기했는지, 판결이나 확인서를 이미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은 서로 다른 단계에 적용되므로, 소송 등을 제기할 기한과 공단에 지급 청구할 기한을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법 적용 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했고, 미지급 임금 등이 판결 등 또는 체불 확인서로 확인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경로에 따라 판결문 등이나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8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