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하거나 부수토지를 추가로 사더라도 보유기간은 원래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지만, 면적·가액 요건에는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늘어난 부분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실제 검토에서는 원래 주택 취득일, 증축·토지 추가 취득 내역, 그리고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반영한 농어촌주택의 면적·가액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세특례를 신청하려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