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받은 금액 자체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을 보수로 보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은 보수에서 퇴직금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퇴직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가 추가 공제되거나 다시 정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간정산금과 별도로 지급된 월급·상여·수당 등 근로의 대가인 금품은 보수에 포함될 수 있어, 해당 금품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통상적인 보수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중간정산 전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면 직장가입자 자격도 그 사실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중간정산 퇴직금에 건강보험료가 계산된 것처럼 보인다면, 해당 금액이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수당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퇴직금 항목에 보험료가 직접 공제됐다면 회사에 산정 내역과 공제 근거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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