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은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혔는지보다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업무 지시·근무시간과 장소·보수·업무 대체 가능성·계속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료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기보다는 실제 일하는 방식이 드러나는 자료를 함께 봅니다. 주 4일 출근하고 요일을 정할 수 있다는 사정도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모을 자료
자료는 날짜와 상황이 확인되도록 원본 형태로 보관하고, 대화는 앞뒤 맥락이 보이게 저장해 두세요. 근로계약서·업무위탁계약서, 급여명세서, 세금 처리 내역도 함께 보관하되, 계약서의 명칭이나 세금 처리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확보할 때에는 본인이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모으고, 회사의 비밀자료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가져오지는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이 상황에서는 요일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회사가 정한 근무시간·장소에 실제로 출근해야 했는지, 업무 수행 중 구체적인 지시·보고를 받았는지, 빠진 날을 임의로 대체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서로 상반되는 정황도 함께 정리해 두면 실제 관계를 균형 있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