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250만 원 중 50만 원만 신고했다가 누락분 200만 원을 한 달 뒤 자진 정정했다면, 신고·정정한 시점이 법정신고기한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가산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처음 신고한 날부터 한 달 후’라는 사실만으로 감면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정정은 세무서가 해당 세액을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수정신고로 진행하고, 부족한 세금과 적용되는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착수를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 정정한 경우에는 자진 수정신고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소득을 숨기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는 별도 판단 대상이므로, 단순히 정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 가산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0만 원은 누락 소득액이지 추가 세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세금과 가산세를 계산하려면 소득의 종류, 귀속연도, 신고기한, 정정·납부일, 원래 납부했어야 할 세액 등이 필요합니다. 급여·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정정 절차와 계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