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내역은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자료가 되므로 별도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체 기록만으로 임대차 조건이나 지급의 성격까지 모두 분명해지는 것은 아니어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체확인증이나 거래내역서에는 보낸 사람, 받은 사람, 이체일, 금액이 확인되도록 보관하세요. 이체 메모에 ‘임대차보증금’이라고 적혀 있거나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액수와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으면 지급 사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에게 별도의 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고, 영수증을 받기 어렵다면 문자나 이메일로 “○월 ○일 보증금 ○원을 받았다”는 확인을 받아 두셔도 좋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과 실제 입금 계좌의 명의가 다르거나, 보증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보냈다면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했는지 확인 자료를 더 갖춰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