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의 ‘부지 인근’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범위에 따르며, 법령상 선택 가능한 기준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또는 해당 시설물이 있는 행정동·리와 통행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은 이 두 범위 가운데 하나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어디서나 두 기준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설치하려는 부설주차장과 시설물의 소재지에 적용되는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리는 시설물 부지의 경계선에서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측정합니다.
인근 설치가 허용되는 주차대수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주차대수 300대 이하 규모의 부설주차장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통행 금지 장소, 시설물 부지에 접하거나 통로로 연결된 대지, 일정한 좁은 도로 맞은편 토지, 산업단지 안의 공장 등은 300대 대신 해당 시설물의 법정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근에 설치한 주차장은 시설물과 부설주차장의 관계를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관할 시·군·구 조례의 거리·지역 기준과 해당 시설물의 주차대수 산정 결과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