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임대했다는 사실과 주거 사용이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에서 업무용 사용만 허용하고 주거 사용을 금지했으며, 그 약정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지 사유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와 임대차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라면, 임대사업자는 법과 시행령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에만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 중 하나는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주택이나 부대시설을 변경하거나 본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이 적용되고, 계약상·사실상 본래 용도가 업무용인데 임차인이 동의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해지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임대차라면 위 특별법상 해지 사유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법령 정보만으로는 일반 업무용 임대차에서 주거 사용만으로 해지가 가능한지 확정할 수 없고, 계약서의 용도·금지 조항, 당사자 간 합의, 위반의 정도 등을 따져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없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사용 목적이나 해지 가능성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인지, 계약서에 주거 사용 금지 및 해지 조항이 있는지가 우선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그 두 가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거 사용 사실만으로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