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사이의 다툼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대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우선 다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화를 잠시 중단하고, 발생한 날짜·장소·발언이나 행동·목격자 등 사실을 정리해 두세요. 감정적인 비난이나 맞대응을 이어가기보다는 업무상 필요한 소통만 차분히 하고, 해결이 어렵다면 사용자(회사)에 상황을 알리고 중재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대로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일어난 단순한 다툼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업무에 지장이 생기거나 갈등이 계속되면 회사에 사실관계를 알리고, 당사자 간 대화나 회사의 조정으로 업무상 소통 방식과 재발 방지 방안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신고를 접수했다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과 본인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추측이나 과장보다는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