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계속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근로자)이라면 일용근로자처럼 하루 15만 원을 공제한 뒤 일당별로 세금을 계산하지 않고, 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일당 16만 원이라는 정보만으로는 3만 원 공제가 맞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회사는 월급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간이세액표의 금액은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하나로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할 수 있고, 신청한 비율은 신청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서 3만 원이 빠졌다면 먼저 공제 항목이 ‘소득세’인지, 지방소득세나 다른 공제까지 합한 금액인지 확인하세요. 소득세만 3만 원이라면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가능한 금액일 수 있지만, 정확한 판단에는 해당 월 급여액과 가족 수를 간이세액표에 대조해야 합니다. 상용직의 경우 연말정산 때 실제 연간 세금을 다시 계산하므로, 매월 더 원천징수된 금액은 환급될 수 있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