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은 실제로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문’이라는 직함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근무 방식과 근로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 정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서 비상근 근로자를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보수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직장가입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성은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여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무 일정, 업무 지시 내역,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가입 대상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직장가입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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