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빌린 집을 법인에 다시 임대하는 전대라면,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그 집은 등기상 소유자가 아니라 전대하는 임차인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3호는 임차하거나 전세로 받은 주택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그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사람의 주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 수는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쓰는 수입니다.
따라서 전세로 빌린 집을 법인에 주거용으로 다시 임대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그 집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상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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