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분류된 불법소득도 불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타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지, 분리과세로 끝나는지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21조는 기타소득에 뇌물, 알선수재·배임수재로 받은 금품 등도 포함하고, 소득세법 제14조는 일부 기타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불법소득이라고 한꺼번에 처리하기보다 그 돈이 어떤 사유로 발생했는지와 기타소득의 세부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 내역에서 소득 항목과 기타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야 하는 항목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종합과세로 신고한 결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받은 돈이라는 점은 소득 분류와 신고 의무를 자동으로 없애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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