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으면, 초과한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 이내 근로와 초과 근로의 가산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앞의 8시간에는 50% 가산을, 나머지 2시간에는 100% 가산을 적용합니다. 월급에 해당 근로의 기본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로 지급할 가산분은 각각 **8시간분의 통상임금 50%와 2시간분의 통상임금 100%**입니다. 기본임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기본임금까지 포함해 지급액을 따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에 휴일근로수당이 8시간분으로 정해져 있다면, 실제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는 경우 그 약정만으로 초과분까지 지급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액을 계산하고, 월급에 이미 반영된 금액을 뺀 뒤 부족액이 있으면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8시간분’이 기본임금인지 가산수당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가산수당 기준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 보상휴가로 대신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단순히 계약서에 수당을 포함한다고 적는 것만으로 보상휴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위반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소득을 신고할 때 경비 자료나 기타 신고 자료 없이 입금 내역만 있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전세로 빌린 집을 법인에 다시 임대하는 전대차의 경우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프리랜서 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타 기업과 업무를 진행할 수 없나요?
요식업에서 9시간 근무 중 1시간을 고정 연장근로로 계약한 경우, 해당 연장근로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나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불법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월급 2,800,000원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수당이 포함된 경우, 기본급과 각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