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소정근로 8시간을 넘겨 1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고정 연장근로수당이라면, 그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월 고정액으로 지급하거나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연장근로 임금과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규칙도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볼 때는 기본급 등 산입 가능한 임금만 기준으로 판단하고,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더해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정 연장수당’이라는 이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9시간 중 1시간이 실제로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인지, 그 시간의 대가로 별도 지급되는 돈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연장수당이라고 부른 것이라면 산입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과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하고, 고정수당이 월 몇 시간의 연장근로를 기준으로 얼마로 정해졌는지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한 1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 여부와 별도로 추가 수당이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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