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800,000원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기로 했더라도, 그 금액만으로 기본급과 각 수당을 나누어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된 연장·휴일근로 시간과 각 수당의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이상, 8시간 초과분 10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포함된 수당보다 부족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에 단순히 **“월급 2,800,000원에 연장·휴일수당 포함”**이라고만 되어 있거나 수당액·기준 시간이 불분명하면, 포함 약정만으로 법정수당 지급을 끝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기본급과 수당을 나누려면 월급의 구성 및 약정된 연장·휴일근로 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서 안내한 별도 연장수당·휴일수당을 월급에 더하는 방식은 2,800,000원이 연장·휴일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가정일 때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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