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해당 연도 소득이 0원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그해 퇴사 전까지 받은 급여도 연간 소득에 포함되므로, 1월부터 퇴사일까지의 급여와 다른 소득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라면, 배우자의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은 실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퇴사 뒤 무직인 기간이 있다고 해서 앞서 받은 급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중 퇴사했더라도 그해 급여가 총급여액 500만 원을 넘었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예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이자·배당 등 다른 소득도 있다면 함께 따져야 하므로, 단순히 퇴사 여부만으로 배우자 기본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이며, 소득 종류에 따라 ‘총급여액’과 ‘소득금액’ 중 적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