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법인세 신고 때 시가에 따른 이자와 장부에 반영한 이자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인정이자를 회계상 미수이자로 계상했더라도, 대여 약정의 내용이나 회수 여부에 따라 그 미수이자를 그대로 세무상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법상 인정이자를 별도로 계산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 계상액만으로 신고액을 정하지 말고, 대여계약·이자율·잔액 변동·회수 내역을 함께 대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4개월 이내입니다. 인정이자 익금산입으로 법인세가 늘어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서 입력 위치나 세무조정 금액은 사업연도, 적용 이자율, 장부상 이자 계상액 및 대표이사의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