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내역만 있어도 받은 돈의 일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신고에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자료만으로 필요경비까지 인정받거나 소득 종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비자료와 기타 신고자료가 없다고 신고를 포기하기보다는, 확인되는 입금액을 정리하고 소득 구분과 계산 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요건에 따라 업종별 경비율 등을 이용하는 추계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비율을 적용할지는 소득의 종류·업종·귀속연도와 수입 규모 등에 따라 달라져, 현재 정보만으로 경비액이나 세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증빙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명세서만으로 실제 지출이 없었던 비용을 만들어 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 자료가 없다면 임의로 경비를 기재하지 말고,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계좌이체 내역·거래 상대방 자료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우선 입금 내역을 수입으로 보이는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로 나누고, 실제 수입·지출을 설명할 자료를 최대한 모아 소득 구분 및 추계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성매매 관련 수입을 어떤 소득으로 분류할지는 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입금내역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라면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며, 장부에 의하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등 해당 신고 첨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