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겸직 허가 거부가 정당한지는 겸직 자체만이 아니라 본업 수행이나 회사의 정당한 이익에 구체적인 지장을 주는지를 중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 근로자에게 겸직을 허가받는 전국 공통 법정 절차나 일률적인 허가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취업규칙·내부 규정에 사전 허가 조항이 있는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공공기관·공무원 등은 별도 법령상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일반 기업과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사적인 겸직을 회사가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업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판결). 반면 근무시간 중 다른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경쟁업체의 임원으로 일하는 등 본업 의무나 회사 이익을 해치는 사정이 있으면 제한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회사의 거부가 추상적인 우려에 그치고 겸직이 근무시간 밖에서 이뤄지며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의 문구, 겸직의 실제 내용, 거부 사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회신과 겸직 시간 및 업무 범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